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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지원내용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안내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에게 교육, 주거, 창업 등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돕고,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
지원내용
➡️대상 확대
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청년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원합니다.
➡️정부지원금 매칭
본인이 저축한 금액(월 10만 원)에 대해 1:1의 정부매칭을 제공합니다. 단,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1:3의 정부매칭을 받게 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➡️연령 요건
- 신청 당시 연령: 19세부터 34세까지 (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15세부터 39세까지)
➡️소득 요건
- 근로 및 사업 소득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소득이 50만원 이상부터 상한액까지인데, 정확한 상한액은 모집 시에 별도로 공지됩니다. (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)
➡️가구소득 요건
- 가구의 중위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
온라인 신청 기간 안내
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. 아래는 신청 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.
온라인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(수)부터 2024년 5월 21일(화)까지
신청 마감 시간: 5월 21일(화) 23시59분59초까지
주의: 마감일인 5월 21일(화) 23시59분59초 이전에 '제출하기 버튼'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후의 제출은 유효하지 않습니다.
➡️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
접수기관
보건복지부
신청기한
2024년 5월에 모집 예정하며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
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서류제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중요성: 신청자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,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.
- 미비한 경우 제외 가능성: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별도요청에도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외됨: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을 하였음에도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행복e음 조회 우선 적용: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행복e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조회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.
- 가구특성,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 적용: 해당 항목의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최저점이 적용되며, 추후에 제출하거나 보완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.
문의전화
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자산형성지원콜센터: 1522-3690
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며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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